이용 규약 | 【공식】하카타의 여관 스노야 |

  1. 당시설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당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시설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명 및 그 연락처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그 외 당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제1항에 근거해 당시설에 신청이 있던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후의 내용을 신속하게 당시설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 계약은, 당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시설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시설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시설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시설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1. 당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8.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후쿠오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시설은, 숙박객이 그 비난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다만, 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시설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도착 예정 시각(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숙박일 당일의 오후 11시)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1. 당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6.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7.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8.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후쿠오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0. 침실에서의 담배 기타 지정되어 있는 흡연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시설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시설의 체크인 수속 시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직업
    2.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도착일, 출발일, 숙박일수 및 이용 인원수
    4. 그 외 당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에 대신 받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숙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1시간 초과에 대해, 2000엔(부가세 포함)
    2. 초과 3시간 이상은, 전호의 추가 요금에 더해 체크아웃일의 1실 1박분 기본 숙박 요금

  1. 숙박객은, 당 시설내에 있어서는, 당 시설이 정해 시설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1. 당 시설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체크인 센터·캐셔 등 서비스 시간:
      1. 문한・・・없음
      2. 체크인 센터 서비스・・・오전 7시~오후 11시
      3. 긴급 대응 서비스・・・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일본국 통화(YEN) 또는 당시설이 인정한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시 또는 당시설이 청구했을 때, 받습니다.

  3. 숙박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1. 당 시설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시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 당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어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1. 숙박객의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시설 및 체크인 센터에서는 맡기지 않습니다.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당 시설은 일체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당시설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당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 이외는, 당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기 어렵습니다. 단, 당 시설이 배상하는 경우라도, 당 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 배상 상한액은 10만엔으로 합니다.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숙소 체크인 센터에 도착했을 경우는, 도착 전에 당 시설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시설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현금과 귀중품 발견일을 포함해 2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그 외의 수하물 및 휴대품 등 발견일을 포함해 2주간 보관해, 그 후 처분합니다. 단, 나마물 등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 2 주간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시설의 책임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시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시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1.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해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의한 숙박 계약 및 이들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후쿠오카 지방 법원 또는 후쿠오카 간이 법원을 가지고, 제1심에 관한 전속적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 숙박세는 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숙박에 대하여 숙박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숙박세의 대상이 되는 숙박에 대해서는 아래의 1, 2로 판단합니다.

    1. 그 이용 행위가 계약상 숙박으로서의 취급인 것
    2. 1 이외의 경우에, 그 이용 행위가 일을 넘는 6 시간 이상의 이용인 것

고장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숙박객과 당 시설에서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의 숙박 요금
(실료 또는 숙박 패키지 요금)
추가 요금 숙박객과 당 시설에서 별도 합의한 추가 요금
세금 소비세, 숙박세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각 숙박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없습니다.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당일전날7일 전30일 전
일반 일반 예약 100% 100% 100% 50% 0%
단체 전실 전세 예약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분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3. 단체 손님의 숙박 계약에 대해서, 특약을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